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38
시행일자 2000-09-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5.90-1010
품명 Parts of wire bonder ; COGNEX vision board; VPM-4338-00;USA
물품설명 Wire Bonder기의 하단 부위에 장착되어 Controal Board의 제어신호에 따라 다음 기능 수행①저장된 이미지와 본딩 영역에 로딩된 물품 이미지 CCD카메라를 통해 체크한 후 해당 물품의 본딩 위치를 운영자가 볼 수 있도록 모니터에 Display ②열변형에 의한 본딩 위치 오차를 운영자가 볼 수 있도록 모니터에 Display ③이송오차를 체크하여 운영자가 볼 수 있도록 모니터에 Display
결정사유 ㅇ본건 물품은 CCD카메라, 그래픽카드, 모니터와 함께 Wire-Bonder의 Vision System을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Controal Board의 제어신호에 따라 CCD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리드 프레임의 위치 및 이송오차를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해주고 작업후 Wire Loop의 형상을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해주는 물품임.
ㅇ비록, 본건 물품은 각종 제어보드 및 그래픽 카드와 함께 Controal Unit의 상단부위에 장착되지만 Controal Board의 제어신호에 따라 Vision System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실제 제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HS8538호의 제어반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Wire-Bonder에 전용되도록 특수제작된 물품이므로 16부 주2의 해당기계 전용 부분품 분류규정에 의거 HSK8515.9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