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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901
시행일자 2000-10-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1.40-2090
품명 LED;LED Back Light; BLD 199G, BLD195G
물품설명 -발광체, 확산판,확산필름,단자,사출물등으로 구성
-주로 흰색의 사각형 아크릴 판에 내장됨.
-소형LCD 스크린의 Back Light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본건 물품은 하얀 플라스틱 사각형 하우징 내에 하나의 확산판과 확산판 아래에 4개 발광다이오드를 통해 빛을 照射함으로서 LCD스크린등의 Back Light로 사용됨
ㅇHS 85류 주5에 "8541호 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할 것으로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HS 8541.40호 해당에 발광다이오드가 게기되어 있으며 동호해설서ⓒ에 "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로 제어장치등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주는데 사용"된다고 설명되어 있는 바
ㅇ본건 Back Light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LED의 일종 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HSK 8541.40-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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