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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969
시행일자 2000-10-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3.80-1090
품명 LCD; TFT LCD,TFD40W11-R; FOR Videophone, LCD TV ETC; TOSHIBA,JP
물품설명 ㅇ주요 구성요소
- LCD, Controal IC,X,Y, Drive IC로 구성됨
※ Back Light, 구동회로 또는 튜너가 부착되지 않음
ㅇ주요 용도:화상전화기, LCD TV, 항해용 시스템 모니터 등
결정사유 ㅇ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될수 있을 분 아니라 완성된 LCD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백라이트 및 구동 PCB 도는 튜너를 부착하여야 함
ㅇ16부 주1(m)에 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HS 9013호 헤딩에 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 LCD(액정디바이스)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는바
ㅇ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특정호에 게기된 물품을 구성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으며, 화상전화기,TV, 항행용시스템 등 여러 종류의 물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장소를 표시하는등의 시각신호등 제품도 아니므로 GRI 1의규정에 의거 9013.8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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