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888 |
|---|---|
| 시행일자 | 2000-10-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Other instrument ued in medical ; Ultrapeel microdermoabrasion system;Ultrapeel Crystal;litaly |
| 물품설명 | 성형외과 및 피부과등에서 사용하는 장비로서 본체에서 생성된 분사력에 의해 핸드피스를 통해 미세한 크리스탈 분말을 분사하면 피부표면에 닿는 핸드피스의 구멍난 부분을 통해 크리스탈 분말이 피부표면에 스치면서 손상된 피부의 상층 표피와 각질, 피지 분비물을 제거함. |
| 결정사유 | 본 건 물품은 피부과나 성형외과등에서 충혈된 피부나 튼살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치료하고자 하는 피부에 핸드피스(피부면 부분에 구멍이 나있음)를 대고 핸디피스를 통해 micro-crystal을 분사하면 미세한 크리스탈 분말이 분사력에 의해 손상된 피부의 상층표피와 각질, 피지 분비물을 제거하여 피부를 치료하는 기기이므로 기타의 의료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8.90-908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