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889 |
|---|---|
| 시행일자 | 2000-10-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Other instrument ued in medical ; Ultrapeel microdermoabrasion system;Ultrapeel Pepita;litaly |
| 물품설명 | 본체에서 생성된 분사력에 의해 핸드피스를 통해 미세한 크리스탈 분말을 분사하면 피부표면에 닿는 핸드피스의 구멍난 부분을 통해 크리스탈 분말이 피부표면을 완화시켜 손상된 피부의 상층 표피와 각질, 피지 분비물을 제거함 |
| 결정사유 | 본 건 물품은 피부과나 성형외과등에서 충혈된 피부나 튼살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치료하고자 하는 피부에 핸드피스(피부면 부분에 구멍이 나있음)를 대고 핸디피스를 통해 micro-crystal을 분사하면 미세한 크리스탈 분말이 분사력에 의해 손상된 피부의 상층표피와 각질, 피지 분비물을 제거하여 피부를 치료하는 기기이므로 기타의 의료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8.90-908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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