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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89
시행일자 2000-10-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Other instrument ued in medical ; Ultrapeel microdermoabrasion system;Ultrapeel Pepita;litaly
물품설명 본체에서 생성된 분사력에 의해 핸드피스를 통해 미세한 크리스탈 분말을 분사하면 피부표면에 닿는 핸드피스의 구멍난 부분을 통해 크리스탈 분말이 피부표면을 완화시켜 손상된 피부의 상층 표피와 각질, 피지 분비물을 제거함
결정사유 본 건 물품은 피부과나 성형외과등에서 충혈된 피부나 튼살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치료하고자 하는 피부에 핸드피스(피부면 부분에 구멍이 나있음)를 대고 핸디피스를 통해 micro-crystal을 분사하면 미세한 크리스탈 분말이 분사력에 의해 손상된 피부의 상층표피와 각질, 피지 분비물을 제거하여 피부를 치료하는 기기이므로 기타의 의료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8.90-908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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