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886 |
|---|---|
| 시행일자 | 2000-10-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3.89-1020 |
| 품명 | Electrical Beauty Appliance ; Derma-Ray Machine |
| 물품설명 | 방전을 통해 오존을 발생시키는 오존발생 전구, 직물제 패드(오존발생시 누전방지용), 본체로 구성되며 얼굴에 화장수등을 이용하여 Cleansing후 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나서 오존 발생전구에서 나온 빛을 피부에 조사시키면 지방과 단백질이 분해되고 산소가 공급되어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며 살균작용을 통해 피부를 청결하게 해주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명백히 질병의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 아닌 Beauty Salon등에서 피부 미용기기로 사용하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오존발생전구에서 나온 빛을 피부에 조사시키면 지방과 단백질이 분해되어 비만을 예방하 피부에 산소가 공급되어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부와 근육의 상태를 향상시킬뿐 아니라 살균작용을 통해 피부를 청경하게 하는 미용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HS8543.89-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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