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94
시행일자 2000-09-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4.
품명 트랜스 포머부품
물품설명 변압기는 코일과 코어(철심)의 상호 유도작용에 의해 전압을 변성하는 장치로서 교류전압 및 전류의 크기를 변환하기 이하여 사용하는 기기이며, 코일 한쪽(Input)에 교류 전압을 인가하면 교류 기전력이 발생하여 다른 한쪽(Output)에서 원하는 전압을 얻을 수 있는 기기
-변압기의 구성요소 중 코어와 권선을 감는 틀인 보빈은 완성된 부분품으로서 녹다운 상태이며
-코일과 절연물인 테이프는 Roll상태임, 납땜용 솔더, 마크용 잉크, 함침용 바니쉬등은 현지 구입 또는 별도로 수출됨.
결정사유 본건 물품의 경우 완성품인 트랜스포머로서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코일과 코어중 코어만 완성된 부분품 상태이고 코일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Roll상태임
또한, 수출후 현지 공장에서 Roll상태의 코일에 대한 권선작업과 별도로 수출되었거나 현지에서 구입한 기타의 소재들을 이용하여 함침작업, 절연작업 및 조립작업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서 완성품인 변압기가 만들어지므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의 규정에 의거 완성품으로 분류할수 없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각각 분리하여 해당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