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193 |
|---|---|
| 시행일자 | 2000-03-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906.00-9090 |
| 품명 | 경비구난함 |
| 물품설명 |
1,500톤급(길이 97.75미터, 선폭 14미터, 높이 4.1미터)으로 선장 포함 69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최대속력 20노트, 항해일수 30일임
예인설비, 소방설비, 인명구조설비, 항공관제실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방어용 목적으로 20mm발간포 1문, M-60 6정이 설치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8906호는 군함, 기상관측선, 학술연구용 선박, 수로 안내선등 8901호 내지 8905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선박이 분류됨
본 물품이 8905호에 분류되는 특수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재, 해양경비 또는 순찰을 하기 위해서는 항해기능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둘째, 항해중에 해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인장비, 구난장비, 소방장비, 특수 통신장비, 헬기이착륙장 등 다양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유사시를 대비하여 방어용 무장장비(발칸 1정 및 M-60 6정, 탄약고)를 갖추고 있는 선박으로서 8905호에 분류되는 조명선, 소방선, 준설선, 시추선등과 같이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선박과는 달리 다기능 선박이라는 점에서 8905호에 분류할 수 없으므로 기타의 선박이 분류되는 8906호에 분류 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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