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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257
시행일자 2000-03-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60-2022 8528.30-0000
품명 Rear Project
물품설명 프로잭션 TV형태로서 데이터 프로잭터와 스크린이 일체구조로 된 물품
결정사유 컴퓨터에 연결되어 컴퓨터가 처리한 데이터나 그래픽을 디지털 신호로 받아 대형화면에 투사하는 Data Projector는 8471.60-2022호에 분류되며, 영상 수신기의 스크린상에 정상적으로 재생된 영상을 대형의 스크린에 확대투영할 수 있는 비디오 프로잭터는 8528.30-0000호에 분류됨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질의물품이 외부PC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 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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