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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36
시행일자 2000-05-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3.90-0000
품명 Memory Stick; For digital machine
물품설명 ㅇ 쟁점물품은 디지털 방식 기기(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켐코더등)의 저장매체로 사용됨.
ㅇ 두 개의 IC(Controal IC, Flash memory IC)가 내장되어 있으며 Mode Interface 접속자가 부착된 소형의 Stick형태의 것임.(21.5×50×2.8㎜)
결정사유 ㅇ 산술논리연산이 가능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이 내장된 물품(예: 접촉식의 현금카드)인 경우에는 8542호, 롬 및 인쇄된 안테나가 내장된 물품(비접촉식의 버스카드)인 경우에는 8543호에 분류가능하나
ㅇ 질의물품은 신호전달 안테나 역할 및 산술논리연산이 불가능한 컨트롤 IC와 플레쉬 메모리 IC가 내장되어 디지털 기기(디지털 카메라, 켐코더등)의 저장매체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8523.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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