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436 |
|---|---|
| 시행일자 | 2000-05-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23.90-0000 |
| 품명 | Memory Stick; For digital machine |
| 물품설명 |
ㅇ 쟁점물품은 디지털 방식 기기(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켐코더등)의 저장매체로 사용됨.
ㅇ 두 개의 IC(Controal IC, Flash memory IC)가 내장되어 있으며 Mode Interface 접속자가 부착된 소형의 Stick형태의 것임.(21.5×50×2.8㎜) |
| 결정사유 |
ㅇ 산술논리연산이 가능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이 내장된 물품(예: 접촉식의 현금카드)인 경우에는 8542호, 롬 및 인쇄된 안테나가 내장된 물품(비접촉식의 버스카드)인 경우에는 8543호에 분류가능하나
ㅇ 질의물품은 신호전달 안테나 역할 및 산술논리연산이 불가능한 컨트롤 IC와 플레쉬 메모리 IC가 내장되어 디지털 기기(디지털 카메라, 켐코더등)의 저장매체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8523.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