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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508
시행일자 2000-06-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50-1000 8524.31-1000
품명 Digital processing unit; Watch guard security system;FireBoxⅡ, S/W
물품설명 본건 물품은 InterNet을 통해 LAN에 접근하는 비인가자를 통제하는 보안장비로서 LAN장비인 라우터에 부착되어 사용됨.
- H/W인 FireBoxⅡ와 S/W인 Control Center로 구성됨
ㅇ FireBox Ⅱ 사양
200MHz Pentium Class Processor CPU, 64 MB SDRAM, 8MB Flash Disk, 3 RJ-45 10/100TX Ethernet interface, 2 DB-9 serial port, 2 Type Ⅱ PCMICA card slots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설명자료에 의하면 별도의 서버장비가 필요 없는 물품으로 설명되어 있고, 컴퓨터의 기본사양을 갖추고 있는 등 84류 주 5"가"의 규정에 의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84류 주 5 "마"의 규정에 의거 비록 본건 물품이 보안장비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한다 할 지라도 본건 물품은 본건 물품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라우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통신을 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므로 8517호에 분류할 수 없고 이 경우 자동자료처리기계는 8471호에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본건 구성물품중 FireBox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1.50-1000호에 분류하고 소프트웨어는 85류 주6의 규정에 의거 8524.31-1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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