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41
시행일자 2000-05-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4.40-3010
품명 Battery chargers; Travel Charger; SAMSUNG SH770; AC90-240V Input DC6.5V±0.3V
400mA±50mA; For Radio telephony appartus
물품설명 본 물품은 삼성 휴대폰전화기 SCH770용 밧데리 Charger 로서 여행이나 출장시 간단하게 소지할 수 있는 아답타 형태의 Travel Charger로서 자체내에 밧데리를 꽂아거 충저나는 Desk Top과는 달리 밧데리는 전화기에 부착된 상태로 충전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비록 무선전화기용의 밧데리 충전기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지만 16부 주2(부분품 규정) "가"의 규정에 의거 8504호에 게기된 물품이므로 8504.40-3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