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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554
시행일자 2000-06-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5.90-9010
품명 Parts of wire bonder; input gripper mount, way bar
물품설명 반도체 조립공정에 사용되는 Wire Bonder기기의 구성요소로서 리드프레임을 다이에 Bonding을 할 수 있도록 리드프레임을 정해진 위치에 이동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Gripper 또는 X-Y테이블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형상으로 제작되어 당해 기계에 전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Wire Bonder기가 리드프레임을 다이에 Bonding할 수 있도록 이동시켜주는 Gripper와 이동위치를 정확하게 설정해주는 X-Y테이블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동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 또는 정밀하게 연마하여 BAR상으로 제작한 물품임.
ㅇ 16부 주2에 84류 또는 85류중 특정호에 게기되어 있는 것은 당해 호에 분류하고, 특정호에 게기되어있지 않으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건 물품은 특정호에 게기되어 있지 않는 물품으로서 Wire Bonder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8515.90-9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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