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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355
시행일자 2000-04-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90-9090
품명 무선통신장비(RF amplifier module)
물품설명 쟁점물품은 CDMA방식 이동통신 기지국의 송신장비(BCBR; Base transmission station CDMA Base Rack)에 설치되는 송출용 대전력 증폭기(HPAU: High Power Amplifer Unit)에 장착되는 증폭모듈임
결정사유 CDMA방식 이동통신 기지국용의 송신장비인 BCBR은 증폭 장비인 HPAU 4대와 신호변환 및 주파수를 여과해주는 각종 보드와 장비가 하나의 세트로 조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
쟁점물품이 장착되는HPAU는 DC/DC Converter, 성능제어보드, 기능제어 보드와 증폭모듈인 쟁점물품이 조립되어 파우어 및 주파수를 증폭하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
한편, 관세율표 8543호 해설서에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또한 "주파수 발생기"도 853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며, 8529호 해설서에 "안테나 증폭기 및 무선 주파수 진동자 장치"는 8543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살펴본 것처럼 CDMA방식 이동통신 기지국용의 송신기기에 설치되는 증폭기의 핵심부품인 증폭모듈로서 증폭기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기능을 하는 전기기기이므로 증폭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8543.89-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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