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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397
시행일자 2000-05-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6.69-2010
품명 Socket; Test&burn-in sockets; CKD; For Burn-in IC test; Under 1000V
물품설명 - 본 물품은 Test handler machine or Burn-in chamber내의 PCB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소켓으로서 소켓 상단부 안에 IC를 삽입한 후 전기 또는 열을 소켓을 통해 IC에 전달하였을 때 IC에 문제가 발생하는 지를 테스트할 때 사용되는 물품임.
- 소켓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 즉, Body, Cover, Upper plate, Slide plate; Locater board; Latch(1,2), Guide(1,2), CAM(A,B), Contact pin, Coil spring(2종), Shaft(3종)가 미조립 분해된 상태로 함께 제시됨.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완제품 IC Test socket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이 미조립, 분해된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국내에서 단순 조립과정을 통해 완성품인 소켓을 구성할 수 있는 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2 "가"의 규정에 의거 완성품의 특성을 갖는 물품으로 보아 완성품이 분류되는 세번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ㅇ 본건 물품은 Test handler의 PCB상에 수십개가 장착되어 PCB를 통해 들어온 전기를 IC에 전달하는 접속기로서의 기능뿐 아니러 IC를 지지해주는 기능을 함께하는 소켓이므로 90류 주2(부분품 규정) "가"의 규정에 의거 비록 Test handler에 전용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HSK 8536.69-2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Part별로 제시되어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2 "가"의 규정에 의해 완성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은 16부 주2의 규정에 의거 각각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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