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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684
시행일자 2000-08-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9.90-9910
품명 Transmission Apparatus; Splitter;DP000426B,SLH-S170C;For Handy Phone; Hitachi metals, Japan
물품설명 휴대 전화기에 사용되는 Splitter로서 VCO(PCS 단말기에서 송/수신 주파수로 변환하기 위한 local 주파수 즉, 1619.62Mhz~1649.62Mhz를 발생)출력을 하나는 수신용 주파수로 또 하나는 송신용 주파수로 분배하는 휴대 전화기의 부분품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16부 주 2(부분품 분류규정)의 규정에 의거 특정호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무선통신기기에 전용되는 물품이므로 HSK 8529.90-991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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