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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685
시행일자 2000-08-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8.30-0000
품명 Vidio projector; Digital projector,DP-850,DP-1050,DP-900,DP-1100; 800*600,1024*768, 15~63MHz, 15~80MHz; KODACK
물품설명 비디오 신호 및 컴퓨터(데이터)신호를 투사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해상도 800×600 또는 1024×768, 수평주파수 15~63 또는 15~80KHz, 컴퓨터 및 A/V 입·출력 단자가 부착되어 있음.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2가지의 기능, 즉 ⅰ)컴퓨터 데이터 영상재현(HS 8471호)과 ⅱ)비디오 영상재현(HS 8528호) 2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서 명백히 한정된 특성이 데이터 영상재현 또는 비디오 영상재현중 어느 한가지 기능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c)의 규정에 의거 HSK 8528.3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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