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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78
시행일자 2000-09-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5.80-3090
품명 Hygrometer ; Automatic Moisture Tester ; CTR-800EH,
CS5H, CSTMI
물품설명 기기의 중심부에 위치한 Hopper에 곡물을 넣은 후 Chute를 통하여 2개의 롤러전극상에서 분쇄된 후, 분쇄된 곡물의 입수나 수분치를 Micom내장의 기판에서 곡물의 수분치를 계산한 후, 수분함유량을 전기저항의 형태로 측정 후, 결과를 콘트롤박스의 LCD표시부에 표시하는 기기임
결정사유 ㅇ 상품학상 습도계는 습도를 직접 지시하는 기기로 습도측정방법상 대기중이나 또는 다른 기체중에 현존하는 수분의 양을 결정하는 기기로 정의하고 있으나, 제9026호의 습도계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는 기체, 공기, 고체상물질의 수분함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로 해설하고 있으며 제9027호해설서(h)에는 습도계와 유사한 기기는 제9025호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제9025호해설서의 자기습도계 및 온도기록계에 대한 해설 『드럼위의 수분변화를 기록하는 장치를 갖춘 기기로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시계무브먼트 혹은 동기전동기에 의하여 작동된다 』및 제9027호해설서등에 따라 신청물품 일체를 HSK9025.80-3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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