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520-1028
시행일자 2000-11-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5.40
품명 Digital Still Camera
물품설명 용적형 왕복펌프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프와 함께 사용되는 물품
결정사유 질의물품은 제22차 HS위원회품목분류의견서(WCO Opinion)를 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에 반영하여 이미 개정고시(관세청고시 제99-37호, 99. 8. 28, 시행일 '99.10.1)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물품의 적용시점은 본 고시 시행일로 부터 30이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 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수입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질의물품은 변경전 품목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자에게 분리한 경우이므로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시점은 '99년 10월 1일부터HSK8525.40호로 분류됨을 회신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