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60-1132 |
|---|---|
| 시행일자 | 2000-12-1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7.50-9000 |
| 품명 | Communication Server ; Enterprise Gateway 1 Digital E1 ; GV100-E030-3 |
| 물품설명 |
ㅇ 형태 및 기능
- 외부 전면에 Floppy Disk와 Switch 및 환풍구, 후면에 LAN Port를 비롯 각종의 Port와 전원공급부가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 SBC Process Card(PC Card), Telephony Card 및 DSP카드로 구성된 것으로 - 음성전화망에서 발생한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압축변환하여 인터넷망으로 연결시키고, 그와 반대로 인터넷망에서 압축변환된 디지털신호를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여 전화망으로 송수신하는 VoIP기능을 가진 물품 ☞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 IP네트워크상으로 음성을 전송하는 기술 ㅇ 주요구성요소 - 운영체제 : Windows NT 4.0 - SBC Process Card(PC Card) . CPU : Intel Celeron 366 MHz processor . Memory : 64MB . VGA Card : ATI Rage Pro Turbo Accelerated Graphic Port . Network Card : Intel 21143 Ethernet interface 10/100base-T - Telephony Card - DSP Card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마)에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Ⅲ)에서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는 반송 전류 또는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송 통신 변조기술, 펄스 부호 변조(PCM) 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 (문자, 데이타, 화상등)의 전송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형태를 띤 물품이라 할 지라도 본질적인 특성이 전화망과 인터넷망을 상호연결시켜 음성신호를 송수신하는 것임으로 관세율표 제85류의 주5의 (마) 규정 및 상기 해설서 내용에 따라 유선망을 이용한 기타의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8517.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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