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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088
시행일자 2000-11-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4.41-2090 8544.51-2090
품명 ① Main Cable; CB-96-0060 ② Scope Cable; CB-96-0067
물품설명 ㅇ ①의 물품은 정격전압 30V의 PVC 절연전선 양단에 각각 26핀, 16핀 형태의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고, ②의 물품은 정격전압 100V의 PVC 절연전선 양단에 컨넥트가 부착된 형태의 것으로

ㅇ 차량의 엔진, 자동변속기, 에어컨 등의 진단기(품명 : CARNICS)에 사용되는 절연전선 케이블임
결정사유 자동차의 이상유무를 측정하는 기기는 관세율표상 교환장비, 반송통신기기, 단말장치, 무선통신장비 등 전기통신용기기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차량자동진단기에 사용되는 CABLE 또한 전기통신용의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용 정격전압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는 관세율표 구조상 ①의 물품은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전압 80V 이하의 것이 게기되어 있는 HSK8544.41-2090호에, ②의 물품은 전압 100V의 것이 포함되는 HSK8544.51-2090호에 각각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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