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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104
시행일자 2000-11-3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1.90-9000
품명 Alumina Cap ; SEM3838 ; Alumina Package
물품설명 산화알루미늄(Al203) 재질을 이용하여 성형(Pressing)과 고온소결(Sintering)공정을 거쳐 특정한 크기와 형상으로 제작된 세라믹제품으로서, 압전성원리를 이용한 SAW FILTER제조시 Alumina Base위에 장착된 표면탄성파소자(FILTER소자)의 산화를 방지하고 외부의 전기적, 화학적 충격으로 부터 필터소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 CAP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류 총설(A)에서는 "제84류의 규정에 반하여 이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ㅇ따라서 본 건 물품이 비록 세라믹재료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85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동 류에 분류될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의 나"규정에 의거, 압전성원리를 이용한 SAW FILTER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4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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