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1187 |
|---|---|
| 시행일자 | 2000-12-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7.80-9000 |
| 품명 | Voice Messaging System ; VMS ; Sierra |
| 물품설명 |
□ 형태 및 구성
ㅇ 주요외관형태 - Logic Bay(File카드, Monitor 카드, CP카드, DLC카드 실장) - Disk Bay(시스템드라이브와 메시시드라이브 실장) - Power Supply(전원모듈 실장) - FAN(3개의 팬 실장) ㅇ 주요구성요소 - Primary Teltphony Interface Card(PTIC) (교환기와 인터페이스 기능을 수행하며 Unit당 1E 지원) - Digital Line Card(DLC) (가입자 호 처리기능을 수행하며 Unit당 30가입자 수용) - File Card (시스템 드라이브를 제어하는 System File Card와 메시지 드라이브를 제어하는 Message File Card로 구성) - Monitor Card (시스템 경보 제어) - CP Card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제어 기능을 수행) - System Drive/Message Drive (시스템 운용 소프트웨어 및 가입자 메시지 저장) □ 기능 및 용도 ㅇ 음성녹음기능 - 유선전화가입자 A(또는 PCS 가입자)가 PCS 가입자 B와 전화를 하려는 경우에, PCS 가입자 B가 기지국의 통화권 범위밖에 있으면 통화권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교환기는 가입자 B에게 걸려온 전화를 음성사서함시스템(VMS)으로 연결시킴 -음성사서함시스템(VMS)은 교환기에서 넘겨준 유선가입자 A에게 음성을 남기거나 호출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보내준다. 유선 가입자 A는 안내 메시지에 따라 음성을 녹음하거나 호출 ㅇ 음성 청취 기능 -단문메세지를 받은 가입자 B는 음성사서함에 접속하여 유선가입자 A가 남긴 음성을 청취한다 ㅇ 음성 메시지 내역 통보 기능 -PCS 가입자 B가 기지국 통화권 범위안에 들어오면 교환기는 기지국을 통해 가입자 B에게 음성 사서함에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고 단문메세지를 통해 통보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교환기에 연결, 설치되어 PSTN망(일반전화교환망)을 통한 음성사서함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신호의 변조과정없이 일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교환기에서 전송된 음성데이터의 녹음기능과 청취기능 및 음성메시지 내역 통보기능을 가진 것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 (Ⅲ)에서"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는 변조기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다중교환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 광섬유케이블용 관련 유선장비를 포함하고 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동 해설서 내용을 정리하면 -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는 변조기술을 사용하는 장비로서 자료전송을 위한 다중화장비, 송신기, 수신기, 중계기 등과 같은 유선전송용기기나 모뎀, 신호변환기 등이 분류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신호의 변조과정없이 가입자와 통신회사의 교환기간 음성메시지를 녹음, 청취, 통보할 수 있는 음성사서함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은 HSK8517호 해설서 (Ⅲ) 내용과 같은 변조기술에 기초하여 자료전송을 수행하는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로 분류될 수 없는 바, 통칙1호에 의거 기타의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80-9000호에 분류함 ※ 유사품목 분류사례 -음성처리보드(Voice Card) : 음성안내, ARS, 음성사서함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HSK8517.80-9000호, 청 평가분류 47281-245, 2000.3.22) -UMS(Unified Messaging System) : 음성, 팩스, E-mail처리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HSK8517.80호, 미국 뉴욕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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