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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133
시행일자 2000-12-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5.40-1010
품명 Wrist-type Wearable Digital Camera ; Wrist Camera Watch ; WQV1-1CR
물품설명 1. Wrist Camera Watch에 대한 품목분류 내용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케이스 외장에 손목에 착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상단부에 액정디스플레이 화면(파인더)과 셔트버턴, 측면에 카메라렌즈 및 6개의 기능키가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시계(Wrist Camera Watch)임
ㅇ 구성 및 사양
- 시계장치
·계시모드 : 시, 분, 초 오전/오후, 월, 일, 요일 및 캘린더시스템
·알람모드 : 데일리 알람, 시간당 시각신호
·카운트다운 및 스톱워치 모드
- 카메라장치
·기록시스템 : 화상이 컴퓨터에 Up-road시 JEPG로 변환
·메모리용량 : 100화상(1MB)
·화상요소 : 1/14" 단색화 CMOS센서(총화소 : 28,000)
·적외선통신 : 워치-컴퓨터, 워치-워치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손목에 착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일반적인 시계기능은 물론, 디지털카메라 기능을 수행하는 시계·카메라 복합물품으로서
- 본 디지털카메라 기능 : 정지화상을 촬영하여 이를 LCD화면에 표시하고, 최대 100장까지 저장하는 메모리 및 자체편집기능이 있으며 내장된 프로그램을 이용, 촬영된 이미지를 컴퓨터에 전송
ㅇ 해설서 제91류 총설에 『다른 물품과 결합된 시계에 대한 분류는 "이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5호의 디지털카메라, 제9102호의 손목시계 각각의 호에 분류가능한 물품임으로 통칙3을 적용하여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해설서 통칙3의 (Ⅷ)에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은 렌즈와 셔터, 파인더 등이 부착되어 촬영, 편집, 저장, 전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카메라를 기술의 개발에 따라 축소제작하여 초소형화시킨 후, 휴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손목에 착용하는 형태로 개발된 것으로서, 동 물품이 비록 디지털방식의 시간표시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기능일 뿐 본질적인 기능이 카메라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3의 (나)에 의거 HSK8525.4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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