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90
시행일자 2000-02-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5.20-9900
품명 Transmission apparatus incorporating reception apparatus; Multicarrier Power Amplifier;MCPS 2000K; LPA module 80W
물품설명 - 무선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고출력 증폭장비임
- 저출력 다중 신호를 잡음은 제거하고 양질의 고출력 신호로 증폭시켜 송신하는 기기임
결정사유 o 8517호는 주로 유선 통신 용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분류되는 세 번으로 부가적으로 무선통신기능을 하는 장비도 함께 분류함.
O 한편, 8525호는 수신기기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무선통신용의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세번임.
O 따라서, 쟁점물품은 무선통신기기 전문생산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CDMA방식의 무선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수신기기가 부착된 무선통신 전용의 송신기기이므로 8525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