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90 |
|---|---|
| 시행일자 | 2000-02-1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25.20-9900 |
| 품명 | Transmission apparatus incorporating reception apparatus; Multicarrier Power Amplifier;MCPS 2000K; LPA module 80W |
| 물품설명 |
- 무선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고출력 증폭장비임
- 저출력 다중 신호를 잡음은 제거하고 양질의 고출력 신호로 증폭시켜 송신하는 기기임 |
| 결정사유 |
o 8517호는 주로 유선 통신 용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분류되는 세 번으로 부가적으로 무선통신기능을 하는 장비도 함께 분류함.
O 한편, 8525호는 수신기기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무선통신용의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세번임. O 따라서, 쟁점물품은 무선통신기기 전문생산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CDMA방식의 무선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사용하는 수신기기가 부착된 무선통신 전용의 송신기기이므로 8525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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