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19
시행일자 2000-02-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1.90-9000
품명 Video reproducing appartus; VIDEOK music playerl; VMP-3700
물품설명 - 노래방 기기의 본체로서 TV모니터를 통해 팩에 저장된 영상 및 음성을 재생(TV모니터는 별도 제시)
- TV모니터에 자막 및 다양한 화면이 출력됨- VTR,VCR,DVD등과 연결하여 다양한 화면을 출력할 수 있음
결정사유 o쟁점물품은 영상과 음악을 함에 재생하는 기기로서 모니터에 출력된 자막과 영상을 보면서 노래를 하는 기기이므로 영상재생기기로 보아 852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기능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 "다"의 규정에 의해서도 852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레이저-비젼 가라오케 시스템중 영상과 음악을 재생하는 "Laser video disc player"를 8521호에 분류한 실적 있음(사전회시,89.8.31)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