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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88
시행일자 2000-03-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1.10-9000 8531.80-0000
품명 ① Alarm; Smart Call System, Home Care 4070,4200, Elevator Alarm 4120
② Signalling appartus; Call Bell System
물품설명 <물품1>
o 독거 노인 또는 단독주택용, 엘리베이터용으로 개발된 무인 경보기로서
o 반경 50미터내에서 손목에 착용한 버튼에 의해 또는 건물에 부착된 버튼 또는 센서의 작용에 의해
o 미리 입력된 전화번호로 음성녹음된 내용을 전달해주는 기능을 함
<물품2>
o 레스토랑 등에서 테이블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카운터에 테이블 넘버가 표시됨
결정사유 o 물품1은 버튼 또는 센서의 작용에 의해 전화망을 통해 녹음된 내용을 소방서, 병원등 입력된 전화번호로 자동 dialing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단독주택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경보기의 일종임
o 물품2는 레스토랑등에서 사용하는 물품으로 테이블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카운터에 설치된 본체의 표시부에 테이블 넘버를 표시해주는 신호용 기기임.
O 따라서, 물품 1은 버튼이나 센서의 작용에 의해 녹음내용을 자동 dialing기능을 이용하여 입력된 전화번호로 신호를 전달하는 노약자응 또는 보안경비용의 경보기이므로 HSK 8531.1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물품 2는 경보기의 기능이 없는 기타의 신호용 기기이므로 8531.8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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