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307 |
|---|---|
| 시행일자 | 2000-04-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31.10-9000 |
| 품명 | Alarms; Antenna carephone princess, Radio Alarm Button; AP1000, RB1091C |
| 물품설명 | 무선알람버튼,본체, 아답타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독거노인등 노약자들이 비상시에 손목등 신체에 착용하고 있는 무선 알람버튼을 누르면 전화망을 통해 본체에서 기입력된 전화번호를 자동 다이얼링하여 응급기관 또는 친지등에 비상상황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노약자등이 신체에 착용하고 있는 무선 알람버튼을 누르면 전화망을 통해 본체에서 미리 입력된 전화번호로 자동 다이얼링하여 응급기관 또는 친지등에 비상상황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경보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HSK 8531.1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