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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307
시행일자 2000-04-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1.10-9000
품명 Alarms; Antenna carephone princess, Radio Alarm Button; AP1000, RB1091C
물품설명 무선알람버튼,본체, 아답타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독거노인등 노약자들이 비상시에 손목등 신체에 착용하고 있는 무선 알람버튼을 누르면 전화망을 통해 본체에서 기입력된 전화번호를 자동 다이얼링하여 응급기관 또는 친지등에 비상상황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노약자등이 신체에 착용하고 있는 무선 알람버튼을 누르면 전화망을 통해 본체에서 미리 입력된 전화번호로 자동 다이얼링하여 응급기관 또는 친지등에 비상상황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경보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HSK 8531.1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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