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756 |
|---|---|
| 시행일자 | 2000-08-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0.90-1000 |
| 품명 | Parts of shavers; cutter and case; JH-S932; WENZHOU RIDIAN CO, China |
| 물품설명 |
제시상태- 생도와 면도기의 외형을 구성하는 사출물은 중국에서 수입됨
- 사출물은 내부의 전기적 장치, 즉 밧데리와 모터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고 개페하는 물품등이 전혀 내장되지 않은 플라스틱제의 면도기 외형임 - 모터와 외도 및 외도 부분의 사출물은 수입되지 않음 ※ 본건물품의 경우 수입되는 내도와 사출물의 가격비율은 39.3%임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외도가 1개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수입되는 부분은 면도기를 구성하는 모터, 내도, 외도, 사출물 중 내도와 사출물만 수입된 경우로서 사출물의 경우에도 모터와 밧데리는 상호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접속 및 개폐장치 즉, 전기적 장치가 전혀 갖추어 있지 않은 플라스틱제의 면도기의 외형임
ㅇ 또한, 본건 물품의 경우 수입되는 부분의 가격비율은 39.3%에 지나지 않으며, 수입이후 국사 모터를 내장하고, 모터와 밧데리 부분을 전기적으로 접속 및 개폐할 수 있는 접촉자등을 부착하는 배선작업과 납뗌작업 및 국산 외도(외도 사출물 포함)를 부착한 후, 국산 밧데리를 삽입하여야 만 완성품인 면도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바, 본 건 물품의 경우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2"가"의 규정에 의거 완성품의 특성을 갖춘 물품으로 볼 수없으므로 전기 면도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10.90-1000호에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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