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729 |
|---|---|
| 시행일자 | 2000-08-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3.89-1020 |
| 품명 | Electical beauty appliances; Beauty Skin, VCCP |
| 물품설명 | 본기기는 피부미용실 등에서 크림또는 파우더로 얼굴 또는 신체를 맛사지 하고 난 후에 잔여물을 기존의 타올등으로 닦아내주던 것을 진공청소기의 원리를 응용하여 흡입하여 줌으로써 더욱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세정을 할 수 있음 |
|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명백히 질병의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 아닌, Beauty Salon등에서 피부 미용기기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크림 또는 파우더로 얼굴 또는 신체를 맛사지 하고 난 후에 잔여물을 진공청소기의 원리를 응용하여 흡입하여 주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미용기기가 분류되는 HS8543.89-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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