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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29
시행일자 2000-08-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9-1020
품명 Electical beauty appliances; Beauty Skin, VCCP
물품설명 본기기는 피부미용실 등에서 크림또는 파우더로 얼굴 또는 신체를 맛사지 하고 난 후에 잔여물을 기존의 타올등으로 닦아내주던 것을 진공청소기의 원리를 응용하여 흡입하여 줌으로써 더욱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세정을 할 수 있음
결정사유 본건 물품은 명백히 질병의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 아닌, Beauty Salon등에서 피부 미용기기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크림 또는 파우더로 얼굴 또는 신체를 맛사지 하고 난 후에 잔여물을 진공청소기의 원리를 응용하여 흡입하여 주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의 규정에 의거 미용기기가 분류되는 HS8543.89-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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