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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282
시행일자 2000-04-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0.40-9000
품명 Other instrument and apparatus specially designed for telecomunication ; Mobile Phone Manufacturing Test System,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무선휴대폰의 성능측정을 위하여 전화기전용장비(Communication Analyser, Signal Generator, Spectrum Analyser) 및 통신전용장비(Communication Analyser)를 갖춘 물품으로 하나의 Rack으로 구성(46111AA, BA, BC)된 싱글형과 두개의 Rack으로 구성된 더블형(46112AA, BA, AE, BE)형이 있음

- 분석방식은 무선휴대폰에 신호를 발생시켜 송신부(TX Test)와 수신부(RX Test)의 신호를 분석, 주파수 이득, 만곡율, 잡음 등을 측정하는 복합장비임
ㅇ Signal Generator, Spectrum Analyser, Communication Analyser, System of Power Supply, 제어 및 측정 Data를 저장하는 산업용 PC로 구성

ㅇ 주요기능 : 통신과정에서의 잡음, 전파손실, 수신신호세기, 변조특성 측정등

- 주파수측정 범위 : 400kz ∼ 2.9Ghz
- 신호공급주파수 범위 : 250Khz∼3000Mhz
- 최대 신호입력 레벨 : ±30dBm
- 출력레벨 : +13∼-136dB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0.3호에는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록장치가 없는 기기로 측정, 검사값을 계수 또는 미터 단위로 표시하는 기기가 분류
제9030.40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로 Sample값과 Referance값을 비교, 분석하는 전기통신용의 전용 기기가 분류됨
※ 전자용어사전에는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의 개념에 대하여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송신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한국전자통신연구소)으로 정의

※ `99년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무선통신이나 전송통신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 즉 통신과정에서의 잡음, 전파의 손실, 주파수의 일그러짐, 통화횟수등을 측정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로 정의
ㅇ 본 물품은 노키아에서 제조한 무선휴대폰 제작용의 신호분석에만 전용되는 장비로 동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 측정원리는 측정 대상 무선휴대폰에 고주파신호를 송신, 그 결과를 수신, 분석하는 장비로
- 분석내용은 통신과정에서의 잡음, 전파의 손실, 주파수의 이득 및 만곡율 등으로, 분석결과는 X축상에 Time, Y축상에 Power를 반응곡선으로 표시하며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체내에 전화기 전용장비 및 통신전용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노키아사 제품의 무선휴대폰의 신호분석에만 사용
되는 물품으로, 규격별 사양은 싱글형과 더블형 및 A, B시리즈로 구분되나, 규격별 차이는 휴대전화 접속기술(CDMA, GSM)에 따른 신호분석 및 Rack 수 등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하여 HSK9030.4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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