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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272
시행일자 2000-03-3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3.00-0000
품명 Recorder 분류검토서(DPR 100 A/B, DR4500Class/Turbine)
물품설명 o 본 물품은 산업시설 및 연구장비 증의 기록유지를 위해 주요 물리량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장비로 롤러 타입의 차트와 원형 차트를 기록지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기록방직은 펜, 타점핀 및 감열방식을 사용하는 기록계임
o 기계 구성요소
-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내장된 전자회로, 서보기구, 펜 또는 카트리지(타점식의 경우), 롤러, 차트, 세팅버튼 등으로 구성
- 규격
· DPR 100A : PEN 레코드방식으로 롤러차트용지를 사용
· DPR 100B : 타점식 레코드방식으로 롤러 차트용지를 사용
· DR4500 Class : PEN 레코드방식으로 원형차트용지를 사용
· DR4500 Truline : 감열방식 레코드방식으로 원형차트용지에 감광성 유제를 도포한 원형차트용지를 사용
결정사유 o 본 물품의 기계적 특징으로는 전기적 요소인 저항, 전압, 전류 및 주파수측정과 물리적요소인 온도, 습도, 압력 검사 ·측정기에 대한 변화량에 대한 Data를 서보기구와 연결된 PEN, DOT 및 감열방식으로 기록지(Recording Chart)에 출력, 보관하는 기록계로
o 기록이 되는 용지가 롤러가 풀리면서 기록이 되는 DPR 100 Series 기록계와, 원형차트를 사용하는 DR 4500 Series로 분류하고 있으며, 센서를 받는 입력수에 따라 기록계의 채널수가 변동되는 물품으로
1) Sensor(1) + Recorder는 단순히 Sensor가 감지한 물리량을 기록만 하는 경우로 DPR100 A/B가 해당
2) Sensor(1) + Coatroller+Sensor(2)+Recorder
Sensor(1)애 감지한 물리량을 Controller가 원하는 수치의 물리량으로 제어하고 Sensor(2)가 제어된 물리량을 감지하여 Recorder하여 전달하여 기록하는 경우로 DR4500Class/Truline이 있음
o 본 물품은 스스로 측정, 검사를 위한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주된 물품의 주체구성에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나 물리적, 전기적 요소의 측정, 검사용기기가 분류되는 제9024호, 제9026호, 꼭9027호 및 제9030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사용상 효율성을 더해주는 물품으로 부속품(관6-1-19-..140)에 해당되는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여러호에 분류되는 측정, 검사용기계 ·기기에 사용하는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90류주2(c) 및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따라HSK9033.0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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