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802 |
|---|---|
| 시행일자 | 2000-09-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31.80-9070 |
| 품명 | Instrument for detecting faults cracks or other defects ;979 Helium Leak Detector |
| 물품설명 |
ㅇ 본 물품은 Mass spectrometer의 원리를 이용한 물품으로 Ion source에서 가열된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전자를 Ion chamber에 유도, 분석관내에서 헬륨중성분자들과 충돌시켜 양이온을 만들며, 이러한 다양한 Gas의 양이온이 Ion chamber아래서 추출되어 질량크기별로 자기장에 의해 90도로 편향되어 일정질량의 헬륨이온만이 통과되며 통과된 헬륨이온들이 증폭기(Pre-amplifier)의 Collector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전환 증폭된 헬륨이온들의 흐름은 장비내의 헬륨분압에 비례하게되며 이 측정치가 누설의 양이되며 이를 이용 누설정도를 측정하는 물품임
ㅇ 구성요소 및 기능 (1) Ion source : 전자를 제공하는 두개의 영구조정된 텅스텐 필라멘트로 구성 (2) Preamplifier : 헬륨양이온을 전기적 신호로 변경해주고 그 신호를 증폭하여 헬륨의 누설량을 알 수 있게 해줌 (3) Magnet Field : 헬륨의 양이온화된 이온을 90도로 편향하게 하여 헬륨질량을 다른 Gas이온들과 구분하여 증폭기(Pre-amp)에 도달하게 해줌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비파괴검사방법으로 기체나 액체와 같은 유체가 시험체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에 의해 시험체의 결함을 통해 유체가 흘러들어 가거나 흘러나오는 성질을 이용하여 결함을 찾아내는 시험방법으로
ㅇ 관세율표 제9031.80-9070호에는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로, 제9031호해설서에는 자분탐상검사와 초음파탐상 검사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은 비파괴검사의 방법으로 재료의 흠, 균열, 틈을 검사하는 장비임 ㅇ 본 물품은 제시상태상 제9026호의 전기식 압력계적 요소를 갖춘 물품으로 제9026호의 기체의 압력, 유량 기타의 변량을 측정하는 기기와 제9031호의 흠, 균열등의 기타의 결함검출장비와 경합되는 물품으로 기기의 제시된 자료 및 특성상 통칙3(가), 통칙3(나)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통칙3(다)에 의하여 최종호인 제9031.80-907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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