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802 |
|---|---|
| 시행일자 | 2000-09-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5.90-9000 |
| 품명 | Garlic mixed with Soy sauce, Salt, Sugar etc ; Otherwise Prepared |
| 물품설명 | 깐마늘 67%, 간장 10%, 소금 7%, 설탕 3%, 정제수 13% |
| 결정사유 |
ㅇ HS 관율표해설서 제7류 총설에서 이 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제시되는 채소 즉, 제7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는 반면,
ㅇ 제20류 주 및 총설에서는 제7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품은 깐마늘을 간장, 설탕, 소금등으로된 조미액으로 숙성한 물품으로서 신선·냉장한 마늘과 외관상(색상, 맛 등)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신선·냉장한 마늘 본래의 특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선·냉장한 마늘로 유통이 불가능함. ㅇ 따라서 단체급식소 등에서 바로 식용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마늘이 분류되는 HSK 2005.90-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