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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02
시행일자 2000-09-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506.90-2000
품명 Shark cartilage ; Capsules
물품설명 상어의 연골을 건조하여 분말로하여 투명한 젤라틴 캡슐(750mg)에 충진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100캡슐)

나. 제조공정 : 냉동등뼈 → 정선 → 다짐 → 냉동건조 → 분쇄 → 캡슐 → 검사 → 포장
결정사유 ㅇ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0506호에는 뼈와 혼코어로서 미가공,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지 않은 것),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를 게기하고 있으며,

ㅇ 본품과 같이 상어연골 분말을 젤라틴 캡슐에 충진한 물품에 대하여 제0506호에 분류한 외국의 사례가 있을 뿐아니라,

ㅇ WCO상품데이타 베이스에도 젤라틴 캡슐에 충진한 달맞이꽃 오일, 스피루나, 정제어유 등의 물품은 충진물에 해당하는 품목번호에 등재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상 골분을 특게하고 있는 HSK 0506.90-2000호에 분류.

비고 :【결정 1】Shark cartilage의 품목분류는 2000. 9. 7.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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