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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584
시행일자 2000-07-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50
품명 Flavors in Preparation ; CHEESE SEASONING 990702A
물품설명 ㅇ버터밀크 분 21.14%, 체다치즈 18.9%, 유당 29.96%, 설탕 20%, 조미료(MSG) 5%, 식염 4%, 치즈 향 1%로 조성된 주황색 분말.
ㅇ용도 : 스낵제조용(나잡아봐라에 0.952%첨가)
결정사유 ㅇ HS 관율표해설서 제2106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동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기술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스낵제조시 첨가(약 0.952%)되어 치즈의 맛과 향을 내기 위한 물품으로서 구성성분을 감안 할 때 치즈 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향미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5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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