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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584
시행일자 2000-07-0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712.90-2099
품명 Dried Vegetable ; DEHYDRATED NOPAL POWDER
물품설명 ㅇ선인장(Nopalicactus leaves)을 세척·탈수·분쇄한 녹황색의 분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 즉, 채소가 포함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선인장(Nopal ; Cactus leaves)을 세척·탈수·분쇄한 녹색계 분말로서 상기 해설서 규정에 적합한 처리를 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에서는 타호에 특게된 식물성 생산품은 비록 향료용이나 의료용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WCO 상품데이터 베이스에는 신선 또는 냉동한 선인장 잎(Cactus leaves ; nopales)의 경우 HS0709호 및 HS0710호에 등재하고 있어 동 물품이 관세율표상 채소로 취급됨.

ㅇ 또한 신선한 것은 채소로서 샐러드·수프·캐서롤·그릴 등에 사용되며, 건조한 분말은 식이가공품·분말차 등의 식품에 이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일반적으로 채소로 취급되는 선인장을 분말로 가공한 물품임으로 건조한 채소가 분류되는 HSK 0712.90-2099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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