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74 |
|---|---|
| 시행일자 | 2000-02-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402.10-1090 0402.21-9000 |
| 품명 |
Milk ; Concentrated, Frozen
Cream; Concentrated, Frozen |
| 물품설명 |
가. 규격성상성분
① 탈지유를 농축하여 냉동한 담황색 고상(수분 약53%, 단백질 약17%, 유당 약23%, 지방 약0,7% 등)크림을 농축하여 냉동한 담황색 고상(수분 약28% , 지방 약69%, 단백질 약0.8% 등) ② 나. 용도 . 아이스크림 제조용 |
| 결정사유 |
【물품①】
탈지유를 농축하여 수분 약53%, 단백질 약17%, 유당 약 23%, 지방 약0.7% 등으로 조성된 냉동 고상 물품으로서,관세율표해설서 제0402호에서는 농축(예 : 증발)한 밀크(이류의 주1에 규정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액상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블록상, 파우더 또는 입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음. 반면 동 해설서 에서는 제0403호에 분류되는 물픔 및 제 0404호에 분류되는 유장 또는 변성유장은 『액상 · 페이스트상 또는 고상의 것(냉동한 것 포함)일 수도 있고, 농축 또는 저장처리한것일 수도 있다』 에서 냉동한 것을 고상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제0403호 및 제0404호에서는 고형(solid form)의 범위에 냉동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 0404.10소호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분상 · 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Other solid forms)의 것 중 고체상태에 적합한 물품으로 보아 농축탈지유가 분류되는 HSK0402.10-1090호에 분류 【물품②】 크림을 농축하여 수분 약28%, 지방 약69%, 단백질 약0.8%등으로 조성된 냉동 고상 물품으로서,관세율표해설서 제0402호에서는 농축(예 : 증발)한 크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액상 ·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블록상, 파우더 또는 입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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