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74 |
|---|---|
| 시행일자 | 2000-02-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211.90-9090 |
| 품명 | Steamed Rehmannia Root |
| 물품설명 |
가 규격 · 성상 · 성분
지황을 점조하게 될 때까지 찌고 말리는 것을 반복하여 제조한 흑색의 숙지황 나. 용도 : 한약제) |
| 결정사유 |
제1211호에는 향료용 ·의료용 또는 의약용 ·살균용 · 살충용 ·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신선 · 건조 ·원상 · 절단 · 파쇄 ·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동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식물과 수목 ·관목 또는 기타 식물의 부분(종자와 열매를 포함한다)은 상기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거나 이들 목적에 적합한 엑스 · 알카로이드 또는 정유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라도 이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생약규격집등 관련문헌에서 한약재 숙지황은 점조하게 될 때까지 찌고 말리는 것을 반복하여 제조되는 한약제로 전용되는 물품임 . 따라서 숙지황은 지황으로부터 찌고 말리는 방법이 일반적인 제조방법이며, 제1211호에는 쪄서 건조한 홍삼을 특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로 의료용등에 적합한 물품이므로HSK1211.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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