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의기(6530) |
|---|---|
| 시행일자 | 2000-09-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3.89-1020 |
| 품명 | DERMA-RAY |
| 물품설명 | 방전을 통해 오존을 발생시키는 오존발생 전구, 직물제 패드(오존발생시 누전방지용),본체로 구성이 되며 얼굴에 화장수등을 이용하여 Cleansing후 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나서 오존발생전구에서 나온 빛을 피부에 조사시키면 지방과 단백질이 분해되고 산소가 공급되어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며 살균작용을 통해 피부를 청결하게 하는 등 피부관리를 해주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손상된 피부등을 치료하기 위한 물품이 아닌, Beauty Salon등에서 피부 미용기기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오존발생전구에서 나온 빛을 피부에 조사시키면 지방과 단백질이 분해되어 비만을 예방하고 피부에 산소가 공급되어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부와 근육의 상태를 향상시킬뿐아니라 살균작용을 통해 피부를 청결하게 하는 미용기기이므로 9018호의 의료용구로 분류할 수 없고 미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8543.89-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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