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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361
시행일자 2000-04-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1.30-9000
품명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물품설명 - 나사·게이지·기계부품 등의 피검물을 광학적으로 정확한 배율로 확대·투영하여 스크린상에서 그 형상·치수·각도 등을 측정하는 장치.

- 광원·집광렌즈·재물대(載物臺)·투영렌즈·반사경·스크린 등으로 구성되며 광원으로는 텅스텐전구를 많이 사용하나, 밝기를 증대하기 위해 초고압수은 등도 사용한다.

- 소명방법은 피검물의 실루엣을 비추는 투과조명과 표면을 보기 위한 반사조명의 2가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사용처
(1) μ-BAG 생산용 캐리어 : 인쇄회로소자 운반용
(2) PRESS 금형 : 리드프레임 제조용의 프레스 금형
(3) Tape Feeder : 전자부품장착기 용의 반도체칩 이송장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상 반도체제조용이라 함은 반도체 제조에 직접적으로 供하는 것으로 반도체원재료의 투입, 제조, 검사, 조립공정, 최종검사 과정의 공정단계에 직접적으로 공하여지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나,

ㅇ 본 물품은 리드프레임 제조용의 PRESS금형, μ-BAG(인쇄회로)의 운반용 캐리어 및 전자부품장착기의 TAPE FEEDER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반도체 제조 일련공정상 직접적으로 供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도체 제조용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동안의 유권해석의 개념도 반도체 제조에 직접적으로 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인정한 바, 있으므로 HSK9031.3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유권해석>
ㅇ재정경제부 산관 47280-57(99. 5. 11) : 반도체제조용 여부 질의 : Probe Card Analyser & Repair System

ㅇ`98년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검사분류 47281-277, `98. 6. 8)
- Memory IC Ha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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