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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451
시행일자 2000-05-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Microlab AT Plus 2
물품설명 본 물품은 정량, 정성분석 과정에서 점성의 물질(오일, 혈액, Lotion등)의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희석, 화합물 또는 혼합물의 존재하는 물질의 양적비를 정확히 하기위하여 검사용시험관 이나 용기에 미량의 검체를 주입하는 분주(Pipette Tip)
분주, 희석 진행과정의 오염을 방지를 위한 세척(Washing)등과, Sample Tubes, Plate에 부착된 Barcode Label정보를 컴퓨터에 전송, 샘플수 및 분주 Plate수를 스캔하여 분주량, 작동반경등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기로 혈액원, 의과학 연구소, 병원, 검역소 등에서 사용하는 물품으로 측정, 검사장비는 구성되어 있지 않음
주요기능요소
- Barcode Scanner : Sample Identification
- Primary Rack : 검체(96개) 장착부
- Tip Wiping Station : 분주 Tip의 묻은 액체를 닦아내는 흡습지
- Washing Station: 사용했던 Tip을 세척
- X-Arm : Liquid Level을 감지할 수 있는 1~12개 Tip이 장착되어 좌우로 이동하면서 검체 및 시약을 분주
-Secondary Rack: 분주하려는 3개의 Abott Macroplate장착
결정사유 본 물품은 포장이 1차적 기능이 아닌 물품이므로 제8422호에 분류할 수 없음(해설서 제8422호)
본 물품은 마이크로 단위의 미량을 분주하는 기기로 검사장비를 구성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중량측정식의 계수기와 검사기를 분류하는 제8423호에 분류할 수 없음 (통칙1)
따라서, 본 물품은 주기능이 분주기능인 고유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해설서 제16부(Ⅸ)및 품명, 기능, 형식 및 산업에 따라 다른 류의 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 해설서 제8479호에 따라 기타의 각종기계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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