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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99
시행일자 2000-10-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112.30-0000
품명 Germanium Article ; GERMANIUM; 185.02mm(L)×172.7mm(W)×14.0(D)
물품설명 천연상태에 광석에 함유된 게르마나이트를 석탄 및 아련정련에서 추출된 게르마늄 덩어리를 Choralskyy공법으로 원하는 크리로 성장 시킨 후, Dope된 물품을 Slicing하여 제시된 물품으로 수입후, 검사, 곡률가공, Grinding, Centering, Polishing,면검사, 절단, 코팅 등의 가공을 거쳐 렌즈로 만든 후,군사용 장비인 열상 관측창에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본 물품은 제28류의 원소에 도프처리된 물품이나 일정한 투과, 흡수, 균일도를 갖도록 제작하여 광학용 렌즈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공업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제3818호에 분류할 수 없음
제9001호 검토의견 [각종 재료제의렌즈, 프리즘, 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
제18부총설해설서(1)[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 :제9001호제9002호의 간단한 광학용품을 ..포함한다]고 규정
제9001호해설서(D)[유리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로 해설
-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사용될 수 있는 반가공품은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완제품으로 분류(통칙 2, 통칙2해설서)
-제8112호에는 게르마늄 합금이나 탄화물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과 화학적으로 순수한 비금속을 분류(제15부주총설해설서, 제81류해설서총설[나])
따라서, 본 제품은 단순한 디스크 상태로 광학용품의 반제품으로 볼 수 없으며, 성분에 따라 게르마늄 제품이 분류되는 HSK8112.30-0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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