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820
시행일자 2000-09-1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1.80-9070
품명 Leak Detector ; 979 Helium Leak Detector ; USA
물품설명 질의물품은 Mass Spectrometer의 원리를 이용한 물품으로 양이온된 일정질량크기의 헬륨이온만의 흐름의 측정치를 통하여 흠 및 균열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기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비파괴검사방법으로 기체나 액체와 같은 유체가 시험체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에 의해 시험체의 결함을 통해 유체가 흘러들어 가거나 흘러나오는 성질을 이용하여 결함을 찾아내는 시험방법으로
제시상태상 제9026호의 전기식 압력계적 요소를 갖춘 물품으로 제9026호의 기체의 압력, 유량 기타의 변량을 측정하는 기기와 제9031호의 흠, 균열등의 기타의 결함검출장비와 경합되는 물품으로 기기의 제시된 자료 및 특성상 통칙3(가), 통칙3(나)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통칙3(다)에 의하여 최종호인 제9031.80-907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