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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032
시행일자 2000-11-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01.90-9000
품명 Light Guide Plate
Acrilic Optical Element ; Light Guide Sheet ; 29cm×22cm(D 0.85×2.45mm);PMMA resin ; JAPAN
물품설명 노트북의 냉음극 Back Light Unit의구성요소인 형광램프, 반사판, 도광판, 확산판, 프리즘판, 몰드프레임중 도광판(Light Guide Plate)에 해당하는 아크릴수지 쉬트로 29cm×22cm(두께 0.85~2.45mm)로 일정하게 기울어져 있고 밑면은 일정간격의 점으로 인쇄되어 램프의 선광을 면광으로 바꾸어 주도록 제작된 물품임
결정사유 ㅇ 도광판은 램프에서 나온 빛을 면전체에 균일한 휘도분포를 위하여 반사 Dot로 광학적 흡수가 없고 반사율이 높은 안료(TiO2, BaSO4)와 아크릴계 바인더를 골고루 섞은 반사잉크를(산란체잉크인쇄형) 도포하여 램프에서 가까운 부분은 작게 먼 부분은 크게 도포하여 반사량을 조절하여 BackLight전체가 균일한 휘도분포를 갖도록 도광판에 반구형태의 요철과 산란체 잉크인쇄형으로 도포한 광학용품으로
ㅇ 본 물품은 빛의 직진성을 전제로 빛의 기본성질인 직진 굴절 반사등의 원리 및 현상을 이용, 균일한 휘도를 갖도록 제작된 광학용품으로 제39류주2더 및 제16부주1타에 의하여 제39류, 84류 및 제85류에 분류될 수 없는 물품임

제9001호해설서(D)에는 유리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여부를 불문)을 본호에 분류하도록 해설『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D) 유리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크릴수지에 백라이트 유닛의 반사량조절을 위하여 반사잉크 도포, 반구형태의 요철 등으로 일정한 휘도분포를 갖도록 제작된 광학용품으로 HSK900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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