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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780
시행일자 2000-09-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5.80-9000
품명 Moisture Measuring Instrument ; Moisture Tiltrator; MODEL MKA-210
물품설명 Karl Fischer적정방식을 이용한 기체, 액상, 고체상태에서 물질 내부에 존재하는 수분함량을 정량 반응해 내는 기기로 적정용①K.F시약 ②표준수 Methanol,③K/F용 Methanol하에서 적정 Cell의 수분을 제거한 후 ②시료를 이용 ①시료의 역가를 측정한 후, 역가를 기준으로 Cell의 Me에 용해된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기기임
결정사유 MKA-210은 기체, 액상, 고체상에 함유된 수분분석을 위한 기기로 분석 후, 0.0001mg~999.99mg H2O범위의 수분농도를 표시하여 주는 기기로 고체상 샘플이나 전해물질(액)을 직접 주입할 수 없는 샘플의 측정을 위하여는 안정적인 증발조건을 유지시키는 ADP-351 Vaporizer가 필요한 물품으로
질의물품은 수분의 농도표시, ADP-351 Vaporizer의 온라인상제어, Data Collection등의 기능 등이 있는 물품이나, 이는 수분농도 표시 외의 기능은 수분측정의 정량, 정성적 분석을 위한 부수적기능이며, 제9027호해설서(h)에는 습도계와 유사한 기기는 동호에서 제외하여 제9025호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물품을 통칙3(나)에 따라 HSK9025.80-9000호에 분류하는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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