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779 |
|---|---|
| 시행일자 | 2000-09-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25.80-9000 |
| 품명 | Hygrometer ; Moisture Meter ; MODEL CA-100 |
| 물품설명 | 전기분해방식으로 측정시료에 용매(Sulfur Dioxide, Iodine, Pyridine, Methanol)를 넣은 후, 적정장치(Titrator)에서 수분을 측정하는 기기로 수분의 함량은 전기분해를 통한 적정기에서 사용된 전기량을 적산한 후, 수분을 wt-ppm으로 산출하는 기기임 |
| 결정사유 |
제9027호해설서(h)에 제9025호의 액체비중계, 온도계, 습도계 및 이와 유사한 기기(실험실용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본호에서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상품학상 Moisture(수분)와 Humidity는 동의어로 사용되므로 수분측정은 습도측정의 관점에서 분류됨
제9032호해설서에는 스티이밍캐비넷, 노, 공장, 창고 등의 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기로 신호장치를 조작시키거나 또는 습도를 수정할 수 있는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이나, 본 물품은 방향족(Liquid Hydrocabon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함량(Moisture Content)을 측정하므로 동호에 분류할 수 없음 상품학상 습도는 (humidity, moisture)공기중 수증기 양이나 공기의 습한 상태의 정도 등을 나타낸 양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제9025호는 고체상물질의 수분함량측정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설[(D)습도계 및 자기습도계 : 공기, 기체 또는 고체상 물질의 수분함량(Moisture Content)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것] 이러한 습도계에 대하여 화학적 습도계, 노점습도계, 모발습도계,전기식습도계 등을 주요한 유형으로 예시(주요한 형으로 다음의 것이있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습도계의 용도에 대하여 기상용, 실험실용, 냉동장치용, 인공부화용, 공기조정장치용(특히 섬유공장용) 등으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기기들로 해설하고 있으며, 외국사례에서도 Moisture Meter를 HS9025.80로 분류 따라서, 본 물품(CA-100)은 제9025호해설서 및 제9027호해설서에 따른 통칙(1)에 따라 HSK9025.8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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