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1070 |
|---|---|
| 시행일자 | 2000-11-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8. |
| 품명 | 수입주류의 품목분류번호 및 주종확인 철저 |
| 물품설명 |
1. 국세청 소비 46420-415(2000.11.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으로부터 수입주류에 대한 분석ㆍ감정결과 주종표시 위반 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왔기에 시달하니 주종확인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동 주류중 주종분석 및 품목분류 검토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달리지는 붙임 주류의 당해건 및 동일물품 수입실적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차후 수입되는 동 주류의 품목분류 및 주종확인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종분류 검토내역서 1부 2. 관세율이 변경되는 주류의 검토내역 1부. 끝. ■ 주종분류 검토 내역서 ○ 데킬라 엘짐 마도로 레포사도[수입자 : (주)에스비케이통상, 사무엘 월신나이트, 신고번호 : 41386-00-0810726] - "데킬라 엘짐 마도로 레포사도"는 용설란을 당화, 발효, 증류하여 나무통에 숙성한 다음 알콜분 40%와 불휘발분 2도미만으로 제성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제3호 라목 제(6)에 규정된 일반증류주에 해당됨 · 본 주류는 수입당시 HS번호 2208.90-7000, 내국세종번호 942600인 증류주류(별표 제3호 마목의 리큐르)로 통관함 ○ 검은찹쌀술[수입자 : 동우와인(주), 이명재, 신고번호 : 10436-00-0702742] - "검은찹쌀술"은 옥수수와 찹쌀을 원료로 발효, 증류하여 원료주류를 제조하고 원료주류에 들쭉원액을 첨가하여 숙성하여 알콜분 35%, 불휘발분 2%미만으로 제성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제3호 라목(6)에 규정된 일반증류주 해당됨 · 본 주류는 수입당시 HS 번호 2208.70-9000, 내국세종부호 942600인 리큐르(별표 제3호 마목)로 통관 ○ 참나무버섯술[수입자 : 동우와인(주), 이명재, 신고번호 : 10436-00-0802879] - "참나무버섯술"은 쌀과, 찹쌀을 원료로 발효, 증류하여 원료주류를 제조하고 원료주류에 참나무버섯과 당류를 첨가하여 숙성하여 알콜분 40%, 불휘발분 2%미만으로 제성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제3호 라목(6)에 규정된 일반증류주 해당됨 · 본 주류는 수입당시 HS 번호 2208.90-9000, 내국세종부호 943100인 기타주류(별표 제4호 가목)로 통관함 ○ 로시니 에스오, 벨리닌 엑스오, 쉐어 페팩션[수입자 : (주)바론주판, 오동윤, 신고번호 : 40339-00-0801745] - "로시니 에스오", "벨리닌 엑스오", "쉐어 페팩션"은 포도를 원료로 발효시킨 후 증류하여 나무통에 3년 이상 숙성한 다음, 여과하여 알콜분 40%와 불휘발분 2도 미만으로 제성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제3호 다목(1)에 규정된 브랜디에 해당됨 · 본 주류는 수입당시 HS 번호 2208.90-7000, 내국세종부호 942500인 증류주류(별표 제3호 라목의 일반증류주)로 통관함 ○ 타린 XO 스피리트[수입자 : (주)셀라코리아, 김효윤, 신고번호 : 20415-00-0832865] - "타린 XO 스피리트"는 사탕무우 스피리트와 와인 스피리트의 혼합주류에 포도과피 추출물, 설탕, 카라멜을 혼합하여 알콜분 40%와 불휘발분 2도 미만으로 제성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제3호 라목(9)에 규정된 일반증류주에 해당됨 · 본 주류는 수입당시 HS 번호 2208.20-9000, 내국세종부호 942400인 증류주류(별표 제3호 다목의 브랜디)로 통관함 ○ 고띠에 XO[수입자 : 다래유통(주), 손명혜, 신고번호 : 11590-00-0705352] - "고띠에 XO"는 포도를 원료로 발효시킨 후 증류하여 나무통에 3년 이상 숙성한 다음 여과하여 알콜분 40%와 불휘발분 2도 미만으로 제성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제3호 다목(1)에 규정된 브랜디에 해당됨 · 본 주류는 수입당시 HS 번호 2208.20-1000, 내국세종부호 942500인 증류주류(별표 제3호 라목의 일반증류주)로 통관함 ○ 아르마그낵 쌩비봉 VSOP, 아르마그낵 쌔비봉 VS[수입자 : (주)다니엘리커, 이운선, 신고번호 : 40339-00-0801451] - "아르마그낵 쌩비봉 VSOP", "아르마그낵 쌔비봉 VS"은 포도를 원료로 발효시킨 후 증류하여 나무통에 3년 이상 숙성한 다음, 여과하여 알콜분 40%와 불휘발분 2도미만으로 제성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제3호 다목(1)에 규정된 브랜디에 해당됨 · 본 주류는 수입당시 HS 번호 2208.20-1000, 내국세종부호 942500인 증류주류(별표 제3호 라목의 일반증류주)로 통관함 ○ 고량장원주[수입자 : 계명교역(주), 홍승자, 신고번호 : 31598-00-1007998] - "고량장원주"는 수수, 옥수수를 원료로 발효, 증류하여 원료주류를 제조하고 구기자를 첨가하여 숙성시키고, 알콜분 38%, 불휘발분 2% 미만으로 제성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제3호 라목(1)에 규정된 일반증류주에 해당됨 · 본 주류는 수입당시 HS 번호 2208.90-6000, 내국세종부호 943300인 기타주류(별표 제4호 라목)로 통관함 ○ 오량액, 경주[수입자 : (유)평화무역, 장영희, 신고번호 : 21569-00-0803750] - "오량액", "경주"는 수수, 옥수수, 쌀, 찹쌀, 누룩을 원료로하여 발효, 증류, 여과하여 각각 알콜분 53%, 38%와 불휘발분 2도 미만으로 제성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제3호 라목(1)에 규정된 일반증류주에 해당됨 · 오량액은 HS 번호 2208.90-6000, 내국세종부호 943100인 기타주류(별표 제4호 가목), 경주는 HS 번호 2208.90-6000, 내국세종부호 943400인 기타주류(별표 제4호 마목)로 통관함 ○ 백두산 령지술[수입자 : 대동주류(주), 박창숙, 신고번호 : 10970-00-0600533] - "백두산 령지술"은 알콜에 영지를 추출하여 숙성한 다음, 여과하여 알콜분 40%와 불휘발분 2도 미만으로 제성한 주류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 제3호 라목(8)에 규정된 일반증류주에 해당됨 · 본 주류는 수입당시 HS 번호 2208.70-1000, 내국세종부호 942600인 증류주류(별표 제3호 마목의 리큐르)로 통관함 [관세율이 변경되는 주류의 검토내역] 주 종 품목분류 상 호 대표자 주류명 통관시 분석결과 주세율 통관시 분석결과 관세율(%) (주)동우와인 이명재 검은 찹쌀술 리큐르 일반증류주 변동없음(72%) 2208.70-9000 2208.90-9000 20→30 (주)바론주판 오동윤 로시니 XO 일반증류주 브랜디 " 2208.90-7000 2208.20-9000 20→15 (주)바론주판 오동윤 벨리니 XO 일반증류주 브랜디 " 2208.90-7000 2208.20-9000 20→15 (주)바론주판 오동윤 쉐어퍼팩션 일반증류주 브랜디 " 2208.90-7000 2208.20-9000 20→15 (주)셀라코리아김효윤 타린XO스프리트 브랜디 일반증류주 " 2208.20-9000 2208.90-9000 15→30 대동주류(주) 박창숙 백두산영지술 리큐르 일반증류주 " 2208.70-1000 2208.90-9000 20→30 * 주세율은 수입통관시 적용한 주세율과 변경주종에 적용되는 주세율이 각각 72%로서 변동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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