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1178 |
|---|---|
| 시행일자 | 2000-12-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99-9000 0711.90-5099 |
| 품명 | 연근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지침 시달 |
| 물품설명 |
1. 1999년 제10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결정 6】물품은 전분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인 연근을 염장한 물품에 대한 결정으로서
2. 관세율표 제0714호의 용어에서 전분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은 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도 염장 가공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염장한 연근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에 분류 결정한 것이며, 동 결정에 따라 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건조한 연근은 관세율표 제0714호에 분류됩니다. 3. '93년도에 품목분류사전회시한 바 있는 염수장한 연근(HSK 0711.90-5090)의 실적은 관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7조의2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의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법 제7조의2 제5항의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7조의2 제6항에서 정하는 품목분류사전회시 변경고시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93년도에 염수장 연근에 대하여 HSK 0711.90-5090(현행 HSK 0711.90-5099)호로 사전회시한 바 있고, '96년 이후 염장연근은 세관분석실에서 HSK 0711.90-5099호로 회보(15회)한 바 HSK 2008.99-9000호의 '99년도 제10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은 각 세관 통보일('99.11.5)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인천심사총괄 47410-1562('00.9. )호 질의건에 대한 회신은 본건으로 갈음합니다. |
| 결정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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