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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평가분류47281-1178
시행일자 2000-12-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99-9000 0711.90-5099
품명 연근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지침 시달
물품설명 1. 1999년 제10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결정 6】물품은 전분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인 연근을 염장한 물품에 대한 결정으로서

2. 관세율표 제0714호의 용어에서 전분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은 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도 염장 가공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염장한 연근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에 분류 결정한 것이며, 동 결정에 따라 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건조한 연근은 관세율표 제0714호에 분류됩니다.

3. '93년도에 품목분류사전회시한 바 있는 염수장한 연근(HSK 0711.90-5090)의 실적은 관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7조의2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의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법 제7조의2 제5항의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7조의2 제6항에서 정하는 품목분류사전회시 변경고시 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93년도에 염수장 연근에 대하여 HSK 0711.90-5090(현행 HSK 0711.90-5099)호로 사전회시한 바 있고, '96년 이후 염장연근은 세관분석실에서 HSK 0711.90-5099호로 회보(15회)한 바 HSK 2008.99-9000호의 '99년도 제10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은 각 세관 통보일('99.11.5)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인천심사총괄 47410-1562('00.9. )호 질의건에 대한 회신은 본건으로 갈음합니다.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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