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60-1190 |
|---|---|
| 시행일자 | 2000-12-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7.50-9000 |
| 품명 | Internet Message Server ; MIRAPOINT M2000 |
|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Client의 컴퓨터에서 송신되는 E-Mail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장치로서, POP(Post Office Protocol), IMAP(Internet Mail Access Protocol)등을 지원하고 장비내에 별도의 저장장치를 두어 상대편에서 전송된 인터넷 E-Mail메시지를 User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인터넷 E-Mail 메시지전용 송수신장비로서
유선전화망(PSTN)을 통하여 Client의 컴퓨터에서 송신되는 E-Mail 메시지는 허브와 라우터를 통해 본건 물품(M2000)에 전송되고, M2000에서는 전송된 자료 중 E-Mail메시지만을 선별, 인터넷망을 통하여 상대편 메일수신기까지 전달하며, 상대편 Client는 이러한 메일수신기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별도의 저장장치(Storage)에 저장된 Message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됨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마)에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Ⅲ)에서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는 반송 전류 또는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송 통신 변조기술, 펄스 부호 변조(PCM)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 (문자, 데이터, 화상등)의 전송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형태를 띤 물품이라 할 지라도 본질적인 특성이 전화망과 인터넷망을 상호연결시켜 E-Mail을 송수신하는 것임으로 관세율표 제85류의 주5의(마)규정 및 상기 해설서 내용에 따라 유선망을 이용한 기타의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8517.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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